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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점업체 취소·변경·환불 운영정책

    시행일자: 2026-02-27

    본 정책은 트렌블(TRENVL, 이하 “플랫폼”)에 입점한 파트너사(이하 “입점업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제공함에 있어 취소, 변경, 환불 및 관련 고객 응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영정책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입점업체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 또는 예약받는 상품·서비스의 취소, 변경, 환불 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소비자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여행상품, 숙박, 투어, 액티비티, 의료·뷰티 예약, 교육 프로그램, 티켓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입점상품에 적용됩니다.
    2. 개별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페이지, 바우처, 현장 고지, 별도 계약서 또는 개별 입점계약에 본 정책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된 개별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플랫폼의 지위)

    1.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예약중개 플랫폼의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판매자, 제공자, 예약이행 책임자는 해당 입점업체입니다.
    3. 입점업체는 자사의 취소, 변경, 환불, 위약금, 노쇼(no-show), 일정변경, 사용불가, 재예약, 보상 기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입점업체 정책 우선 원칙)

    1. 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소·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환불액, 환불 불가 조건, 요청 마감시점은 해당 입점업체가 설정한 개별 정책에 따릅니다.
    2. 입점업체는 자사 정책을 상품 등록 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고객이 결제 또는 예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입점업체가 정책을 미등록, 오등록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 민원, 환불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기준의 설정)

    입점업체는 상품 특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확정 전 전액 환불
    • 이용일 기준 일정 기간 전 취소 시 전액 또는 부분 환불
    • 이용일 임박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 당일 취소, 미방문, 미탑승, 노쇼의 경우 환불 불가
    • 재고 소진형, 특가형, 실시간 확정형, 날짜 지정형, 현지확정형 상품의 별도 제한
    • 현장 상황 또는 공급사 정책에 따른 일정 변경 및 대체 제공 기준

    제6조 (환불 처리 기준)

    1. 고객의 환불 요청이 접수된 경우, 입점업체는 자사 정책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증빙 확인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환불 금액, 공제 금액, 위약금, 수수료 등은 입점업체가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환불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전달 절차를 지원할 수 있으나, 입점업체의 직접 귀책 또는 정책에 따른 환불 불가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입점업체는 고객 환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처리기간 내에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제7조 (환불 불가 및 제한 가능 상품)

    입점업체는 상품 특성상 아래와 같은 경우 환불 제한 또는 불가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일·특정시간 사용이 예정된 예약형 상품
    • 실시간 예약 확정 후 공급사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
    • 숙박, 항공, 교통, 공연, 입장권 등 시점형 소비 상품
    • 현장 이용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일부 소비가 완료된 상품
    • 고객 귀책에 의한 미참석, 지각, 정보 오기재, 서류 미비, 여권/비자 문제
    • 개별 공급사(현지 운영사, 병원, 호텔, 교육기관 등)의 확정 후 환불 불가 규정이 있는 상품

    제8조 (입점업체의 고지 의무)

    1. 입점업체는 다음 사항을 상품 등록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취소 가능 기한
      •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조건
      • 취소수수료 및 위약금 기준
      • 환불 불가 조건
      • 노쇼 처리 기준
      • 환불 처리 예상 기간
    2. 입점업체는 약관, 상품 상세, 바우처, 현장 안내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점업체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손해, 분쟁, 환불 비용, 제재, 행정상 문제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합니다.

    제9조 (플랫폼의 면책 범위)

    1.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설정·고지한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개자입니다.
    2. 입점업체의 정책, 재고, 운영상황, 공급사 사정, 현지 사정, 일정 변경, 오버부킹, 인력 부족, 시설 점검,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조치,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한 취소, 환불 지연, 환불 거절에 대하여 플랫폼은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고객과 입점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정보 전달, 민원 접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합리적인 범위의 중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환불 의무를 승계하거나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 입점업체는 자사 귀책 또는 자사 정책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모든 환불 분쟁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예외 및 법령 우선)

    1.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대금환급, 소비자 보호, 정보고지 의무 등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합니다.
    2. 본 정책은 입점업체 또는 플랫폼이 법령상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 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1. 입점업체가 본 정책에 반하여 허위 고지, 고지 누락, 환불 지연, 반복 민원 유발, 소비자 기만, 부당한 취소 거절 등을 한 경우 플랫폼은 시정요청, 상품 노출 제한, 판매중지, 정산 보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입점업체의 정책 위반으로 플랫폼에 손해, 민원 비용, 제재, 평판 손실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점업체 취소·변경·환불 운영정책

    시행일자: 2026-02-27

    본 정책은 트렌블(TRENVL, 이하 “플랫폼”)에 입점한 파트너사(이하 “입점업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제공함에 있어 취소, 변경, 환불 및 관련 고객 응대 기준을 정하기 위한 운영정책입니다.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입점업체가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 또는 예약받는 상품·서비스의 취소, 변경, 환불 기준 및 처리절차를 정하고, 소비자 고지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

    1. 본 정책은 여행상품, 숙박, 투어, 액티비티, 의료·뷰티 예약, 교육 프로그램, 티켓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모든 입점상품에 적용됩니다.
    2. 개별 상품 상세페이지, 예약페이지, 바우처, 현장 고지, 별도 계약서 또는 개별 입점계약에 본 정책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된 개별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조 (플랫폼의 지위)

    1.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고객을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예약중개 플랫폼의 지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실제 판매자, 제공자, 예약이행 책임자는 해당 입점업체입니다.
    3. 입점업체는 자사의 취소, 변경, 환불, 위약금, 노쇼(no-show), 일정변경, 사용불가, 재예약, 보상 기준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입점업체 정책 우선 원칙)

    1. 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취소·변경·환불 가능 여부, 수수료, 환불액, 환불 불가 조건, 요청 마감시점은 해당 입점업체가 설정한 개별 정책에 따릅니다.
    2. 입점업체는 자사 정책을 상품 등록 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고객이 결제 또는 예약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입점업체가 정책을 미등록, 오등록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한 경우 발생하는 분쟁, 민원, 환불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입점업체에 있습니다.

    제5조 (취소 및 변경 기준의 설정)

    입점업체는 상품 특성에 따라 아래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약 확정 전 전액 환불
    • 이용일 기준 일정 기간 전 취소 시 전액 또는 부분 환불
    • 이용일 임박 취소 시 취소수수료 부과
    • 당일 취소, 미방문, 미탑승, 노쇼의 경우 환불 불가
    • 재고 소진형, 특가형, 실시간 확정형, 날짜 지정형, 현지확정형 상품의 별도 제한
    • 현장 상황 또는 공급사 정책에 따른 일정 변경 및 대체 제공 기준

    제6조 (환불 처리 기준)

    1. 고객의 환불 요청이 접수된 경우, 입점업체는 자사 정책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증빙 확인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환불 금액, 공제 금액, 위약금, 수수료 등은 입점업체가 사전에 고지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환불 승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제 취소 또는 환불 전달 절차를 지원할 수 있으나, 입점업체의 직접 귀책 또는 정책에 따른 환불 불가 결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입점업체는 고객 환불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처리기간 내에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제7조 (환불 불가 및 제한 가능 상품)

    입점업체는 상품 특성상 아래와 같은 경우 환불 제한 또는 불가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일·특정시간 사용이 예정된 예약형 상품
    • 실시간 예약 확정 후 공급사 취소가 불가능한 상품
    • 숙박, 항공, 교통, 공연, 입장권 등 시점형 소비 상품
    • 현장 이용이 이미 개시되었거나 일부 소비가 완료된 상품
    • 고객 귀책에 의한 미참석, 지각, 정보 오기재, 서류 미비, 여권/비자 문제
    • 개별 공급사(현지 운영사, 병원, 호텔, 교육기관 등)의 확정 후 환불 불가 규정이 있는 상품

    제8조 (입점업체의 고지 의무)

    1. 입점업체는 다음 사항을 상품 등록 단계에서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취소 가능 기한
      •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조건
      • 취소수수료 및 위약금 기준
      • 환불 불가 조건
      • 노쇼 처리 기준
      • 환불 처리 예상 기간
    2. 입점업체는 약관, 상품 상세, 바우처, 현장 안내 사이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입점업체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손해, 분쟁, 환불 비용, 제재, 행정상 문제는 해당 입점업체가 부담합니다.

    제9조 (플랫폼의 면책 범위)

    1.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설정·고지한 취소 및 환불 정책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개자입니다.
    2. 입점업체의 정책, 재고, 운영상황, 공급사 사정, 현지 사정, 일정 변경, 오버부킹, 인력 부족, 시설 점검, 천재지변, 감염병, 정부조치,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한 취소, 환불 지연, 환불 거절에 대하여 플랫폼은 플랫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고객과 입점업체 간 분쟁 발생 시 정보 전달, 민원 접수,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합리적인 범위의 중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환불 의무를 승계하거나 보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4. 입점업체는 자사 귀책 또는 자사 정책 운영 미흡으로 발생한 모든 환불 분쟁에 대해 직접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0조 (예외 및 법령 우선)

    1. 관련 법령상 청약철회, 대금환급, 소비자 보호, 정보고지 의무 등 강행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우선합니다.
    2. 본 정책은 입점업체 또는 플랫폼이 법령상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까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3.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법령상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입점업체 정보 제공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책 위반에 대한 조치)

    1. 입점업체가 본 정책에 반하여 허위 고지, 고지 누락, 환불 지연, 반복 민원 유발, 소비자 기만, 부당한 취소 거절 등을 한 경우 플랫폼은 시정요청, 상품 노출 제한, 판매중지, 정산 보류,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입점업체의 정책 위반으로 플랫폼에 손해, 민원 비용, 제재, 평판 손실 또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구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